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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원의 기업재난관리사 교육과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국가적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및 기업(기관, 단체) 등 주체에 따른 각종 재난에 대하여 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재난관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3호)의 수행에 대한 국가재난관리체계 및 기능연속성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을 학습하는 전문교육과정임 특히 재난·재해의 경우 마비되는 제품의 생산 및 공급, 서비스, 프로세스 및 활동 등이 최소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복구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하도록 수행하는 비즈니스연속성관리체계를 수립, 실행, 운영, 감시, 검토, 지속적인 유지 및 개선 등 연속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난관리전문가 기업재난관리사 국가전문자격 교육과정임※법률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제76조의2(안전책임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기업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11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 ...
재난안전원의 기업재난관리사 교육과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국가적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및 기업(기관, 단체) 등 주체에 따른 각종 재난에 대하여 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재난관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3호)의 수행에 대한 국가재난관리체계 및 기능연속성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을 학습하는 전문교육과정임 특히 재난·재해의 경우 마비되는 제품의 생산 및 공급, 서비스, 프로세스 및 활동 등이 최소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복구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하도록 수행하는 비즈니스연속성관리체계를 수립, 실행, 운영, 감시, 검토, 지속적인 유지 및 개선 등 연속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난관리전문가 기업재난관리사 국가전문자격 교육과정임※법률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제76조의2(안전책임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기업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11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