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원의 기업재난관리사 교육과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국가적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및 기업(기관, 단체) 등 주체에 따른 각종 재난에 대하여 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재난관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3호)의 수행에 대한 국가재난관리체계 및 기능연속성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을 학습하는 전문교육과정임 특히 재난·재해의 경우 마비되는 제품의 생산 및 공급, 서비스, 프로세스 및 활동 등이 최소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복구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하도록 수행하는 비즈니스연속성관리체계를 수립, 실행, 운영, 감시, 검토, 지속적인 유지 및 개선 등 연속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난관리전문가 기업재난관리사 국가전문자격 교육과정임※법률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제76조의2(안전책임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기업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11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 ...